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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까롬연맹 정관 2004. 2.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한국까롬연맹(이하ꡒ본연맹ꡓ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ꡒKorea Carrom Federation(약칭 ꡒK.C.Fꡓ)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맹은 까롬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 정서함양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산하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까롬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하며 국민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까롬 경기에 관한 기본 방침 결정

2. 국제경기대회,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

3. 회원단체의 지원육성

4. 국내 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

5. 국제 까롬 연맹 사업 참가 및 협력

6.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선수의 관리 및 양성

8. 까롬 경기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 통계, 간행물 발간 및 계몽

9. 까롬 경기 지도자 및 공인 심판원 양성

10. 까롬 경기 기록관리

11. 까롬 경기시설 및 장비에 대한 규격검사 및 공인사업

12. 까롬 경기규칙 제정 및 개정

13. 까롬 단체와 개인의 표창 및 징계

16. 기타 본 연맹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위임)

① 본 협회는 산하가맹단체 (각급 연맹체 및 시.도지부)에게 그의 희망에 의하여 가능한 연맹체 및 시.도지부 소관 범위내의 경기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다만, 전국 규모의 선수권대회는 본 연맹이 주최한다.

②시.도연맹 및 지부의 요청에 의한 전국 규모의 대회는 본연맹의 승인을 받은 시.도지부만이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① 본 연맹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 연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이익의 제공)

① 본 연맹은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연맹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8조(회원의 자격)

본 연맹의 회원은 각 시도 및 해외 까롬연맹과 전국규모의 연맹체 (이하 ꡒ전국연맹체ꡓ라 한다) 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 (이하 ꡒ회원ꡓ이라 한다) 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총회(이하 ꡒ총회ꡓ라 한다)에 대의원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의 행사

2. 본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제기

3. 본 연맹이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의 참가

4. 본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주관 및 후원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연맹의 정관, 제반규정 및 총회이사회 의결 사항의 준수

2.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원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본 연맹에 보고할 의무

3.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4. 기타 조직, 정원, 각종 규정의 변동시, 본 연맹에 보고할 의무


제11조(회원의 가입)

본 연맹에 가입할 단체는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상벌)

① 본 연맹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까롬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나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이내

3. 전무이사 1인

4. 이사 20인 이상 40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5. 감사 2인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1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잔여 임기와 같다.


제16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임원은 총회 7일전에 이사회에서 신청을 받아 총회에서 임명 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공인회계사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전국적 규모의 각급 연맹체에서 각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부의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④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 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본 연맹의 임원은 다른 경기단체의 임원 또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대의원직을 사임할 경우에는 대의원 권한행사에 의하여 구성된 해당 집행부 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전무이사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0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본 연맹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3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위촉임원)

①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위촉임원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

2. 고문 약간인

3. 참여 약간인

4. 명예이사 약간인

5. 자문위원 약간인

6. 분과위원 - 규정에 정한 인원

②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참여와 명예이사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자문 기관이다.

④ 위촉임원은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촉임원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25조(구성)

① 총회는 본 연맹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각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과 중앙대의원으로 구분한다.


제26조(대의원의 선출)

① 각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은 각 시도지부의 지부장, 부지부장 중에서 1인을 당해 지부장이 문서로서 추천한다.

② 본 연맹이 인정하는 각급 전국 연맹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급 연맹체의 회장, 부회장중에서 1인을 선출하여 해당 연맹체의 회장이 이를 문서로서 추천한다.

③ 중앙대의원은 까롬에 관한 지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④ 학생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대의원의 임기는 정기총회를 기준하여 1년으로 한다.


제27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부의 사항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회장이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대의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 자신이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6.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3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을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본 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3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34조(총회 운영규정)

총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35조(구성)

이사회는 본 협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써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36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8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9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회원단체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사무국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작성 및 상정

10.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장 위 원 회


제41조(설치)

① 본 연맹은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분과위원회

2. 기타 본협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적정인원의 위원을 둘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7 장 시도 및 해외지부


제42조(설치)

① 각 시도 및 해외지부는 본 협회에 대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 시도 및 해외지역을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② 각 시도 및 해외지부는 그 사무소를 그 지역 소재지에 둔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조직 및 운영)

제42조의 규정된 사항 이외의 각 시도 및 해외지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 및 해외지부와 본연맹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44조(재산)

본 연맹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연맹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각종 공인 수수료

7. 사업수입금

8. 기부금 및 찬조금

9. 기타 수입금


제45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기본재산을 처분(예치금 사용,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 연맹이 의무의 부담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본 연맹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46조(기금의 운영)

① 본 연맹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기금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47조(차입금)

본 연맹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8조(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일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9조(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보고)

① 본 연맹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재산목록서

4. 재산증감사유서

5. 감사의 감사의견서


제5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장 사무국


제51조(사무국)

① 본 연맹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본 연맹은 수익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내 별도의 수익사업 운영부서를 둘 수 있다.

⑤ 제5항의 수익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2조(사무국 규정)

①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직제,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53조(직원의 신분보장)

사무국의 직원은 관계법령 및 이사회에서 정한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4조(법인해산)

본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55조(정관변경)

본 연맹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5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동시에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 근거)

본연맹 정관 제6장 위원회 제41조에 의거, 설치 운영한다.


제2조(명칭)

본위원회는 한국까롬연맹 (분과)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목적)

본위원회는 국제경기에서 국위를 선양함으로써 한국 까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대표선수단에 대한 강화훈련,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 고취 등 제반 운영사항을 계획하고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구 성


제4조(위원회)

1. 본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중에서 선임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대표선수단 감독은 임무 수행기간동안 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5조(대표선수단)

본위원회는 대표선수단 구성에 대한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제3장 운 영


제6조(위원회)

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본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중 연장자가 후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단, 위원이 소집을 필요로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건의하여 위원장의 결정으로 소집해야 된다.

4. 회의는 재임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조(대표선수단)

대표선수단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운영한다.

1. 감독은 훈련시작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훈련계획을 제출한다.

2. 위원장은 훈련시작 3일전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의 훈련계획서에 대해 종합평가를 거쳐 훈련방향 및 방법을 확정한다.

3. 위원장은 훈련도중 위원회를 소집하여 전력을 분석하고 차후 훈련목표를 설정한다.

4. 감독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훈련계획을 재수립하여 실시한다.

5. 목적한 대회의 종료후 대회참가에 따른 평가회를 갖는다.


제4장 권한 및 의무


제8조(권한)

1. 정당한 사유로 대표선수를 교체하고자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발위원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2. 위원회는 대표선수단 감독 및 코치의 해임을 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의 해임권을 갖는다.

4. 대표선수단 감독은 코치의 교체를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의무)

위원과 대표선수단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위원장 및 위원

(가)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로 대표선수단의 훈련을 참관하고 평가해야한다.

(나) 위원장은 국제사업계획에 따라 대표선수단 구성 및 훈련계획과 파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고 특별한 사안의 경우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한다.

2. 감독 및 코치

(가) 감독 및 코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책임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야한다.

(나) 감독 및 코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삼간다.

(다) 감독은 훈련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평가절차를 거친 후 이에 따라 훈련 및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책임이 있다.

(라) 코치는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를 지도, 관리하며 감독의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마) 감독은 선수단 운영에 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야한다.

3. 선수

(가) 까롬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은 국가대표 활동이 우선한다.

(나) 대표선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협회의 계획에 차질 없이 응해야한다

(다) 대표선수는 훈련생활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선수단의 질서와 선수단원간의 우의를 다지며 선수단의 능력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 대표선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삼간다.


제5장 부 칙


본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본연맹 정관


제2장(회원)

제12조(회원의 상벌)에 의거, 상벌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한국 까롬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까롬발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제2장 상벌위원회


제3조(구성)

①상벌위원회(이하 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전무이사 및 각 분과 위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로써 임명되며 위원은 전무이사나 각 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위원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4조(심의사항)

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맹 및 시도연맹 임직원과 등록단체 임원,선수에 대한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부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진행한다.

②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전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전무이사도 대행이 불가능할 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와 의결의 위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위원이라 할지라도 심의 대상자가 될 경우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부서 및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절차)

①표창은 본연맹 및 시도연맹 임직원의 추천에 의하며 이를 위원회에서 직접 심의 결정한다.

②징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늦어도 징계사건이 발생한 사업종료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표창 및 징계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제3장 표 창


제7조(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상

2. 연구상

3. 지도상

4. 경기상(우수선수,우수단체등)

5. 지도상

6. 심판상

7. 기타 연맹이 따로 정하는 상


제8조(추천)

①본연맹 및 시도연맹 임직원이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할 경우 별지 1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경우는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표창 종류와 공적내용과의 부합 여부

2. 공적사항의 객관적 타당성 유무

3. 표창시기의 적합 여부


제4장 징 계


제9조(종류)

①징계의 종류는 그 행위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명

2.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 정지

3. 유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4. 근신

5. 경고

②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10조(기준)

①제9조 제1항 각호의 유형별 징계기준은 별표 1에 의하며 동조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②징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상황에 따라 징계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제11조(긴급제재)

경기위원장 및 심판위원장은 경기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장 또는 상벌위원장에게 건의하여 즉시 해당 징계대상행위자를 우선 퇴장토록 조치하고 지체없이 상벌위원회에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해제 및 경감)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까롬발전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계를 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징계해제 및 경감은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제13조(제소)

①징계대상 사건에 관한 모든 제소는 사업종료즉시 상벌위원회에 별지 2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기장에서의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청구)

①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3 서식에 의한 징계통고 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청구서를 접수한 연맹은 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재심청구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 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15조(의견진술)

상벌위원회는 별지 5의 서식에 의거, 징계대상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징계권자)

모든 징계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본연맹 및 시도연맹에서 행하되 전국규모대회 관련 사건은 본연맹만이 행한다.


제17조(징계관할)

본연맹, 시도연맹의 징계관할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본 연 맹 : 전국

2. 시도연맹 : 당해 시도 관련사항



제5장 보 칙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상벌위원회가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관계서류의 작성)

경기장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위원장 및 경기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 사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격유보)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협회에 재심청구중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보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유형별 징계기준

징계대상자는 본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

동일인 2회 이상 위반자는 가중처벌

구 분

징 계 대 상 행 위

징 계 기 준

임원및심판

가. 금품수수 및 불공정심판행위

나. 경기전 금품 및 향응요구

다. 과실 및 경기 진행 미숙

라.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마. 심판배정에 대한 기피행위

바. 경미한 불미행위

제 명

제 명

자격정지 1년이하

자격정지 6개월이상

자격정지 3개월이상

근신 또는 경고

선 수

가. 부정출전선수

나. 경기장 벌칙행위

출전정지 6개월이하

IRB 벌칙규정 적용

지도자

가. 임원 및 심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

나. 경기중 운동장 입장하여 경기중단시키며 항의하는 행위

라. 경기후 본부석 및 심판석에 대한 강력한 항의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마. 경고 및 퇴장행위

     ※경고

       - 한 대회에서 2회의 경고를 받은 지도자

     ※퇴장

       - 경기중 퇴장당한 지도자

바. 배정심판에 대한 기피행위

사. 선수부정등록행위

아. 심판판정불복으로 경기포기 행위

자. 심판매수 행위

차. 경기장시설 및 기물파괴

카. 품위를 실추시킨 행위

타. 경미한 불미행위

파. 경기전후 선수들에 체벌 또는 구타 및 폭언행위

하. 응원단의 폭력난동행위 방조 및 방관행위

IRB 벌칙규정 적용

출전정지 6개월이상

 

출전정지 6개월이상

 

 

다음1경기 출전금지

 

다음2경기 출전금지

 

자격정지 6개월이상

자격정지 1년이상

자격정지 1년이상

무기한 자격정지

자격정지 1년이상

자격정지 1년이하

근신 및 경고

자격정지 1년이상

자격정지 1년이상

단체(팀)

가. 경기장 폭력난동 행위

나. 심판판정 불복으로 경기포기 행위

 

다. 심판판정 불복으로 경기지연 행위

 

라. 심판 매수 행위

마. 대회출전신청으로 대진확정 이후, 불참행위

     (다만 천재지변,집단사고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제외)

바. 부정선수출전행위

 

사. 지도자가 경기도중 경기장 무단진입하는 행위

아. 경기후 지도자가 본부석 및 심판석에

     대한 강력한 항의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자. 배정심판에 대한 기피행위

출전정지 1년이상

당해경기 몰수패 및

출전정지 6개월이상

당해경기 몰수패 및

출전정지 6개월이하

등록취소

출전정지 6개월이상

 

 

대회 몰수패 및 출전정지 6개월이하

출전정지 3개월이상

출전정지 6개월이상

 

출전정지 6개월이상

대표선수단

가. 각급 국가대표단 또는 협회 명예를 손상시킨 자.

 

나. 국가대표 운영규정과 협회 및 대표단의 명령,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 기타 직간접적으로 대표단 또는 협회의 질서를 문란케한자

 

라. 각급 국가대표단의 선발에 불응한 자

 

마. 국제경기시 징계받은 자

 

출전 및 자격정지

1년이상

출전 및 자격정지

6개월이상

출전 및 자격정지

3개월이상

출전 및 자격정지

3개월이상

IRB 징계사항 국내적용

연맹

시도연맹임원

가. 형법상 저촉행위 및 파렴치한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야기

나. 협회 업무운영과 관련한 금전적 비위행위

다. 경기장내외에서 임원으로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제 명

제 명

제 명

기타

가.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중에 1년 이상의 징계 대상

     행위를 재범한 자 또는 단체(팀)

나. 당해년도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자

 

제명(개인) 또는

1년이상 출전정지(단체)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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